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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3년형 출시! 자격, 이자, 만기 꼭 확인할 점은?

by _wonbin_ 2025. 3. 26.

    [ 목차 ]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핵심인력이 일정 기간 동안 재직한 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장기적인 재직을 장려하며,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핵심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중소 및 중견기업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납부금을 적립할 경우, 기업 지원금을 더해 만기 시 원금의 세 배 이상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및 조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재작지가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임신이나 육아,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단축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별도 나이 제한은 없으며 가입 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입니다.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내일채움공제의 과정

STEP 01: 적립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합니다. 핵심인력은 최소 1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사업주는 핵심인력의 두 배 이상인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핵심인력이 10만원을 납부하면 사업주는 20만원 이상을 납입하게 됩니다.

 

STEP 02: 이자+복리

납입된 금액은 매년 연복리로 이자가 붙으며, 이자는 분기마다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STEP 03: 보상금

핵심인력이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최소 3년 이상 재직하면, 만기 시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3배 이상(세전)을 보상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STEP 04: 성장

이 공제 제도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는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며,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 혜택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1) 기업 혜택

- 납입금 세액 공제: 공제 부금 납입 시 법인세에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도 적용됩니다.

- 세제 혜택: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 발생액의 50%)가 제공됩니다.

- 환급금: 5년 이내 중도해지 시 기업은 환급받은 금액을 납입비용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공제사업 세제혜택 자료집.pdf
1.08MB

 

(2) 근로자 혜택

- 만기 시 수령액: 공제 만기 시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3배 이상(세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세액 감면: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습니다.

만기공제금 근로소득세 감면신청 안내.pdf
0.14MB


 

공제부금 안내

(1) 납부 방법

사업주와 핵심인력은 매월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납입비율: 핵심인력과 사업주 간의 납입 비율은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이어야 합니다.

- 납부 예시: 예를 들어, 핵심인력이 10만원을 납부하면, 사업주는 최소 2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이체 지정일: 납부일은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월 10만원씩 납부한다면, 원금 360만원에 기업 지원금 864만원(24만원x36개월)을 합친 122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 이자 수익까지 더하면 총 1277만원(세전)으로 예상됩니다.

 

(2) 미납 처리 및 선납

공제부금을 미납할 경우, 미납된 금액은 다음 납부일에 자동으로 수납되며, 3회까지 미납 시 해당 월의 공제금은 미납 처리됩니다. 공제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공제부금을 선납할 수 있으며, 최소 1개월분 이상의 납입금 합계액부터 선납 가능합니다. 선납 신청은 '공제부금 선납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부금 선납 신청서.pdf
0.08MB

 

(3) 자동이체
- 공제부금의 납부는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로 납부 

(다만, 최초 1회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영업일에 출금됩니다.)

 

- 자동이체 지정일에 미납 된 공제부금은 다음 납부일 까지 총 2회에 한하여 자동이체로 수납ㄷ
(예, 공제부금 납부일이 매월 15일 경우, 당월 25일 및 익월 5일까지 자동이체로 수납처리)

 

- 자동이체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수납처리

 

- 국민/기업/신한/SC제일/외환/우리/하나/한국씨티 (8개 시중 은행) 또는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지방은행(5개),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가능

 

* 3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공제금은 미납 처리되며, 이번달 미납금에 대해서 다음달에 합산하여 자동이체 수납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 미납 처리된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로 납입을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1588-6259) 또는 지역본지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4) 공제부금의 증액 및 감액
공제계약 기간 중 납입금액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변경 신청서 다운로드(아래 파일 클릭)

[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 변경 신청서.hwp
0.03MB

 

지역본(지)부 안내 바로가기(클릭)

 

(5) 공제부금 납부지연(미납)
공제부금 미납 상태일 경우, 공제계약대출 등 연계지원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 또는 핵심인력이 연속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미납한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6) 공제금 지급 및 만기 수령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은 공제계약 성립 후 3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핵심인력의 납입금과 복리 이자, 그리고 사업주의 기여금으로 구성됩니다.

 

공제금 지급 방법

공제계약 성립 후 최소 3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 공제금 총액: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

* 가입 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가능하며, 기간 단축은 불가

 

- 구비서류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만기신청 매뉴얼.pdf
1.11MB

 

 

- 만기 공제금 수령액 예시

지급이율: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홈페이지 공기 참고)

 

홈페이지 공시 자료 바로가기

만기예상금액조회 바로가기

 

공제계약 연장 및 해지

(1) 공제계약 연장

공제계약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기간 단축은 불가능합니다. 단,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공제계약 해지

공제부금 미납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6개월 이상 미납이 계속될 경우, 공제계약은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 시 일부 금액이 환급되지 않거나 환급되는 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 및 지원

공제부금의 납부 유예가 필요한 경우, 핵심인력의 병역 의무, 질병 및 상해,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재해로 인한 납부 유예도 지원됩니다.

 

 

공제부금 납부중지 신청서.pdf
0.09MB

 

문의처

- 고객센터 1588-625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정책자금, 수출·글로벌, 인력·창업, 지역혁신 등을 연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선도 플랫폼

www.kosmes.or.kr

 

-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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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 모두에게 장기적인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