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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부양자녀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입양된 외국 국적 자녀는 포함)
2)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연도의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및 금액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신청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정기신청분: 9월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2025년 6월까지 지급 및 환수
❌허위신청자에 대해서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을 제한합니다❌
환수액: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지급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홑벌이 가구: 총소득 2,100만 원 이하일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7,000만 원에 가까울수록 금액 감소 (최소 50만 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 2,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100만 원 지급, 7,000만 원에 가까울수록 최소 50만 원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신청: 2024년 상반기 소득(2024.09.01~19) / 하반기 소득(2025.03.01~17)
- 정기 신청: 2024년 연간 소득 (2025.05.01~06.02)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2) 홈택스(Hometax) 온라인 신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신청
3)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신청 가능
4) 서면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서를 작성 후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5) 보조금24 신청
정부24의 보조금24에서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절차
1) 신청서 접수
신청자가 홈택스, ARS, 서면, 보조금24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접수합니다.
2) 자격 요건 심사
-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
- 부양자녀 여부 검토
3) 지급 결정 및 통지
- 신청자에게 지급 결정 내용 문자 또는 우편 통보
-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4) 장려금 지급
- 신청자가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정기 신청자는 8월 말 지급)
5) 이의 신청
-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지급 거부 시 이의 신청 가능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
혹시 신청 방법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126)으로 문의하세요! 😊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신청자격과 신청바법, 신청기간 및 지급기한 등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