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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오늘까지!✅ 신청방법, 자격, 지급일 총정리

by _wonbin_ 2025. 3. 17.

    [ 목차 ]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지급됩니다.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지급일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에 따라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1)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일) ~ 9월 19일(목)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토) ~ 3월 17일(월)

 

2) 정기 신청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하며,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

-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앱 이용 가능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신청 안내문 활용: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신청 가능

 

(상반기,하반기)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hwpx
0.12MB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유형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자격

 

 

2) 소득 요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소득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알아보기(홈택스)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지급액

1)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반기 신청 지급일>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12월 30일까지 지급 (산정액의 35%)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 (상반기와 합산하여 정산)

- 정기 신청 지급일: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심사 및 지급 자세히 알아보기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지급액이 많으며,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감소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유의사항 및 문의처

1) 유의사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되므로,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일부가 체납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처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늘까지!!!이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